벤처펀드도 차입 가능해진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12.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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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창업 초기 및 중기 스타트업에 금융기관들이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또 그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없었던 벤처펀드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면 차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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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는 창업 초기 및 중기 스타트업에 금융기관들이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이 초중기 스타트업에 저리대출을 해주고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받게 된다.

차후 해당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상환받게 되는 구조다.

개정안에는 또 그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없었던 벤처펀드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면 차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SPC의 재산과 함께 차입금까지 합쳐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중기부는 SPC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의 400% 미만까지만 차입을 허용하고, 차입금을 포함한 SPC 재산의 60% 이상을 창업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먼저 해주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 유치시 대출금을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 제도도 도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특구' 조성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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