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원 보호" 조례 제정 추진
[EBS 뉴스12]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교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내용이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장에게는 민원대응 창구를 만들 의무를 부여했고, 교사에게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서 24개 조항에 달했던 학생의 권리는 1개 조항으로 줄이고 학생의 책임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와 책임은 조례에 적혀 있지 않아도 경시되서는 안된다고 적었습니다.
인터뷰: 김혜영 서울시의원 / 국민의힘
"이전에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해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내용으로, 다음 주 중에 열리는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함께 상정될 전망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는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수호하겠다며, 서울시 의원들에게도 존치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 마감날인 오늘까지 댓글만 2,200개를 넘겼습니다.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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