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영업한 자영업자 누구나"…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김도엽 기자 2023. 12.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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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코로나 기간 사업을 영위한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된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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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코로나 기간 사업을 영위한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된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거나 △기타 코로나 직접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로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는다. 또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은 되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중개형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지난달 말 기준 2만6000명이 넘는 이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1만4423명(채무 원금 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하면서 평균적으로 원금의 약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채무자는 1만2314명(채무액 794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포인트(p)였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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