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에픽게임즈 제기 반독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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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018년부터 이어 온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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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018년부터 이어 온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거래액의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우회 장치를 마련하자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왔고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해왔다"며 플레이스토어와 결제 서비스가 불법적으로 유착됐고 프로젝트 허그는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앱 개발자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IT(정보통신)매체 더버지는 전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글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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