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끝나면 취소 불가'…여행사 항공권 구매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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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항공권 발권 당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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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은 팔면서 구매 취소와 환불은 못하게 한 여행사들의 약관이 개선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심사 대상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곳입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소비자가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지면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공권 발권 당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환불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 또한 공정위의 지적을 반영해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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