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여행사 영업시간 외에도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이준희 2023. 12.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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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투어 등 여행사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도 수수료 없이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구매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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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투어 등 여행사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도 수수료 없이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구매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구매조건 비교 등 장점에도,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으로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 또한 해당 불공정약관의 시정에 선행해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스템 개발 소요시간을 감안해 이행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했다.

고객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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