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초과 유아용품 등 45개 리콜 명령

김경림 2023. 12.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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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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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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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어린이제품으로는 납과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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