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지급…111만 가구 평균 47만원 수령

이석주 기자 2023. 12. 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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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돼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늘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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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급액 5234억 원…"심사 결과 모바일 안내"
현금으로 받으려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야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지급 대상은 111만 가구, 총지급액은 523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5021억 원)보다 213억 원 증가한 액수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돼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늘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도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우편이나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관련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하면 된다. 센터 운영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한편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대리인과 신청자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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