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독점적 지위 박탈…국민 선택 못받으면 도태될 것"

이미연 2023. 12. 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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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 기대
설계·시공·감리업체 외부 이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하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 국토부
LH 본사. 사진 연합뉴스
출처 국토부

▶관련기사 1면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가 고강도의 'LH 혁신 방안'을 통해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물고 퇴직자 취업 심사를 강화를 단행한다. 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애초 10월 예정이었던 혁신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일각에서는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을 분리하고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공급 관련 전권을 넘기는 'LH 해체 수준'의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은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이를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가능케 해 민간 건설사가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시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민간건설사가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전관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을 위해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각각 설계·시공 업체와 감리 업체의 선정권한을 이관한다. 감리 기능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카르텔이 생기지 않겠냐는 지적에 김오진 1차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은 일반 민간업체하고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이라며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과 궤를 맞추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의 경우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 취업 업체의 LH 사업 입찰 원천 차단을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꾼다. 현재 200여개 수준인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개) 및 매출액 10억원 이상 모든 업체(1300여개) 등으로 확대해 4400여개로 늘어난다.

건설 카르텔이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의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의 안전대상 항목 및 기간 관련 질문에 유삼술 토지정책과장은 "안전 관련 벌점 항목도 있지만 중요 골조 등의 부분에서 안전사고를 낸 경우 등을 추려서 3~6개월 간 한번이라도 위배 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해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에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의 구성요건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며 "붕괴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고 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에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을 나누는 'LH 기능분리'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LH 투기 사태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소위 말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그리고 또 그 위에 모회사를 만드는 여러 가지 조직 분할까지도 검토를 했었다"며 "실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조직 인력이 더 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철근 배근 등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 등도 구축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1차관은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도 대상자와 대상업체를 대폭 강화하고 심사도 내실화함으로써 카르텔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공공주택 안전 관련 규정도 기존 법령보다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철저히 검증하고 구조도면은 대외에 공개하는 등 제3자에 의한 설계 검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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