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검찰 소환

2023. 12.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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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을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 이날 오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일이 전혀 없다. 변호인이 출석할 증인과 연락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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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 등 확인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을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 이날 오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법정 증언 전 김씨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와 증언 내용에 대한 조율 여부 등을 따져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소환은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씨의 위증 정황을 인정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 측 변호인을 맡은 이모 변호사 등 관련자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며 위증 지시·공모 여부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일이 전혀 없다. 변호인이 출석할 증인과 연락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위증 의혹은 지난 5월 이씨의 법정 증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가 지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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