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항공권 취소 불가'…8개 여행사 불공정 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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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여행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항공권 구매 취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여행사는 주말·공휴일이나 평일 17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은 판매하면서도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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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외에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불허
환불받는 기간도 최장 90일…"불공정 조항"
국내 주요 여행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항공권 구매 취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과 관련한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만도 늘었다”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여행사는 주말·공휴일이나 평일 17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은 판매하면서도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고객의 항공권 구매 취소가 늦어지면서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소비자가 항공권 발권 당일 구매를 취소하면 항공사 시스템상으로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한데, 여행사는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여행사 8곳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여행사는 환불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여행사뿐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도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여행 등 레저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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