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오늘 조기지급···가구당 평균 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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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2일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117만 가구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소득·재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6만 가구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해 받지 못한다.
지난 9월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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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이달 말)보다 3주 앞당겨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2일부터 지급된다.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겼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 올랐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117만 가구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소득·재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6만 가구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해 받지 못한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 지급액은 5234억 원으로 지난해(5021억 원)보다 213억 원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한 조치"라고 했다. 실제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랐다. 유형별로 지급현황을 보면 단독가구는 70만 가구, 홑벌이가구는 38만 가구, 맞벌이가구는 3만 가구였다. 지급액으로도 단독가구(2819억 원)가 가장 많았다.
근로장려금은 이날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문의는 오는 22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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