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즉시 취소’ 가능”… 8개 여행사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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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아 수수료가 과다 발생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불공정 약관이 시정 조치됐다.
더욱이 델타항공·루프트한자항공·아메리칸에어라인 등 6개 국내 취항 외국 항공사의 경우엔 발권 후 24시간 이내 고객의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판매뿐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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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외 구매취소 업무 않는다’ 조항 “불공정”
‘24시간내 취소→수수료 0원’ 全 항공‧여행사 적용
환불 기간 ‘14~15일 이내’로… 추가 소요 시 고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아 수수료가 과다 발생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불공정 약관이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노랑풍선·마이리얼트립·모두투어네트워크·온라인투어·인터파크트리플·참좋은여행·타이드스퀘어·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이런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더욱이 델타항공·루프트한자항공·아메리칸에어라인 등 6개 국내 취항 외국 항공사의 경우엔 발권 후 24시간 이내 고객의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판매뿐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같은 항공사의 규정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라 당일 취소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부득이하게 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한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다”며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일부 외항사뿐 아니라 모든 국내 취항 항공사들이 24시간 이내 여행사 항공권의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로써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24시간 내 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권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는 “22개 국내 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가 직접 판매뿐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고 말했다.
―인터파크트리플 “주말 공휴일은 정상업무가 없어 당일취소 불가”
―하나투어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17시전까지 요청 시 가능하며, ...(중략)... 주중 업무시간 9~17시 내 신청된 건만 가능. 익일 이후 환불 접수”
―모두투어 “영업일 이외에 취소요청시 환불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
―노랑풍선 “환불이 완료되는 시점은 요청을 한 후 영업일 기준 최대 9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여행사의 불공정약관 예시
공정위는 또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산정 기준일이 뒤로 밀려 더 많은 돈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도 했다. 일부 항공사는 접수일이 아닌 ‘처리일 기준’, ‘다음 영업일’ 등으로 취소 시점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취소 시점이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상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추가로 소요될 때는 사정을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고객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살폈으나, 이는 취소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봐 약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향후 항공·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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