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 병력 사실 알려도 보험 청약서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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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신장투석 경험을 알렸지만, 청약서상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질병, 치료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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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
이모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신장투석 경험을 알렸지만, 청약서상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민원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편'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질병, 치료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암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도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 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과거 1차 병원 조직검사에서 암 진단을 받았고, 해당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보장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박씨의 경우 암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백내장 관련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수정체 관혈수술·레이저수술)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고,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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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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