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오늘 일괄지급…가구당 평균 47만원

조용석 2023. 12. 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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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30일)보다 3주 앞당긴 12일에 일괄지급한다.

12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 지난해(5021억원) 대비 213억원 늘어난 5234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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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최대지급액 상향으로 가구당 평균지급액 8%↑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부터 신청가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30일)보다 3주 앞당긴 12일에 일괄지급한다. 올해는 전년보다 8% 오른 가구당 평균 47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방법(자료 = 국세청)

12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 지난해(5021억원) 대비 213억원 늘어난 5234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독가구(150→165만원), 홑벌이가구(260→285만원), 맞벌이가구(300→330만원) 모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전년보다 8% 상승한 47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다. 이외에도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및 모바일)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1일~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기간은 12일부터 같은 달 22일 까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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