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구글 상대 앱 스토어 반독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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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앱 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일치로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반경쟁적 시장을 조성했다고 결론내렸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며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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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앱 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일치로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반경쟁적 시장을 조성했다고 결론내렸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액션 빌딩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에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 개발사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며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가 불법적으로 유착됐으며, 게임 개발사 등과 체결한 프로젝트 허그 계약 또한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하게 된다. 에픽게임즈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가 아닌 모든 앱 개발자가 안드로이드에 자체 앱 스토어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판결이 전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라며 “구글의 불법적 앱 스토어 관행이 독점권을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경쟁을 억제하며 혁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다”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 결과가 빅테크 기업이 거대한 플랫폼에서 가격과 지급 방식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을 흔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플랫폼 내 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려온 애플, 아마존 등에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는 다른 어떤 주요 모바일 플랫폼보다 더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계속해서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방어하고 사용자, 파트너 그리고 안드로이드 생태계 확장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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