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항공권 취소 불가"…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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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영업시간이 아닐 땐 항공권을 취소해주지 않거나, 환불 기간이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약관에 적었습니다.
여행사들은 주말 공휴일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이 아닐 때 항공권은 팔면서도,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일 발권하고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지만, 여행사들은 영업시간이 지나면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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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영업시간이 아닐 땐 항공권을 취소해주지 않거나, 환불 기간이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약관에 적었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여행사가 적용하고 있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대상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 온라인투어, 인터파크 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그리고 하나투어 등 8곳입니다.
여행사들은 주말 공휴일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이 아닐 때 항공권은 팔면서도,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싶어도 실제 취소 처리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고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특히, 당일 발권하고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지만, 여행사들은 영업시간이 지나면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또는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받기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90일 이상 걸린다는 여행사의 조항도 고치게 했습니다.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천576 건.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사서 발생한 피해가 절반 이상인 63.8%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레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채철호)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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