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독점 체제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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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 개방된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LH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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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 도입…LH와 경쟁 유도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전문기관으로 이관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 개방된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LH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을 민간에 개방하면서 LH와의 경쟁 체제로 개편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국토는 이같은 공급 구조가 품질저하와 사업관리 소홀에 따른 감리부실, 하자빈발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봤다.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단독 시행이 이뤄질 경우 민간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시행권을 두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 사업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이 주도하더라도 분양가와 공급기준 등 현 공공주택과 동일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성 확보 차원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으로 받게 되는 주택기금 지원, 미분량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관 차단 위해 취업 심사 대상자 및 재취업 기업 기준 강화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LH의 이권 개입 소지도 차단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LH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옮긴다.
전관 방지책도 발표했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기존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 출신이 재취업시 심사를 받는 기업의 기준에서는 자본금과 매출금 요건도 없앤다.
아울러 LH 공사 및 용역 사업을 하면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3~6개월 가량 기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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