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화상 위험 전기방석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3. 12. 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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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과 전기 찜질기 등 제품에 대해 수거(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표원은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등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 후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명령 대상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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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겨울 용품 등 101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겨울철 수요 많은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안전성 조사
리콜 조치된 전기장판.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과 전기 찜질기 등 제품에 대해 수거(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표원은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등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 후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명령 대상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다. 전기용품 중에선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올랐다.

생활용품 중에선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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