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마약 유통한 한국인 2명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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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이 현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등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중국인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한국인 A 씨는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초에 한 중국인을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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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등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중국인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한국인 A 씨는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초에 한 중국인을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한국인 B 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붙잡혔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 가량 찾아냈다.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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