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항공권 취소 안 됩니다"...줄줄이 걸린 여행사 약관 [지금이뉴스]
국제선 항공권을 팔면서 주말이나 공휴일,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주요 여행사 8곳이 공정거래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모두투어네트워크 등 국내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판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를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주말과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을 팔면서도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아 취소가 늦어지면서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항공사가 발권 후 24시간 이내 취소 요청이 있으면 여행사를 통해 파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해주고 있지만, 여행사가 취소 업무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취소 확정 뒤 환불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 걸리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환불 기간이 추가로 걸릴 때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주요 항공사에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 24시간 내 무료취소 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천576건으로,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가 64%에 이르는 천6백40여 건입니다.
기자ㅣ이승은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아인 변호인, 대마 흡연만 인정…"마약 투약 과장된 부분있어"
- 학부모 채팅방에 '아이들 살해' 협박...고등학생 체포
- 제주 시내 호텔서 '수상한 신호' 감지, 현장 가보니...
- 부부자금 빼돌려 외도한 아내...“친족상도례 불기소?"
- "이스라엘이 레바논서 쓴 백린탄은 미국 공급 무기"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