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공공주택에 경쟁체제 도입, 전관은 입찰부터 차단”

오대성 2023. 12. 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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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직원의 개발예정지 땅 투기와 철근누락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혁신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정부는 LH가 사실상 독점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 바꾸고, 입찰 과정에서 전관 영향력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LH 혁신안 내용,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여 전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와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LH가 총체적 부실상황이란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민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LH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현재는 LH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간 건설사와 공동시행하면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단독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1차관 :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 분양가격, 하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H가 공공주택 공급에서 민간과 경쟁상황에 놓이는 건데 혁신하지 않으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바뀔 거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LH가 설계, 시공, 감리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라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공공주택 설계와 시공 업체의 선정 권한은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업체 선정은 앞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현재 부장급인 2급에서 차장급인 3급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퇴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업체의 기준을 삭제, 완화해 현재 2백여 개 수준에서 4천 4백여 개로 대폭 늘립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이권 카르텔이 생길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LH가 설계하는 아파트는 착공 전 외부전문가가 구조설계를 검증하고,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 등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국토부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이나 LH 내규를 고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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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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