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강종민 2023. 12. 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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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12.1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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