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선고 12일 만에 '알리바이 위증' 증인 소환

김상민 기자 2023. 12.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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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2일) 오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씨의 위증 정황을 인정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씨 측 변호인을 맡은 이모 변호사 등 관련자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며 위증 지시·공모 여부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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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2일) 오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씨의 위증 정황을 인정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씨 측 변호인을 맡은 이모 변호사 등 관련자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며 위증 지시·공모 여부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일이 전혀 없다"며 "변호인이 출석할 증인과 연락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증 의혹은 지난 5월 이 씨의 법정 증언을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 씨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 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씨는 이후 시작된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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