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통한 항공권 취소···주말·휴일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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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가 가능해진다.
항공사 시스템상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여행사가 이를 평일 업무시간에 뒤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수십만 원 상당의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여행사 웹사이트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편익은 증가하고 구매 당시 예상하지 못한 취소 조건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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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간도 15일 이내로 단축
앞으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불합리한 취소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 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구매자의 60~70%가 여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자 직권으로 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대상은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중 지난해 항공권 발권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인 노랑풍선·마이리얼트립·모두투어네트워크·온라인투어·인터파크트리플·참좋은여행·타이드스퀘어·하나투어 등 8곳이었다.
심사 결과 이들 여행사 8곳은 모두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도 구매 취소 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항공사 시스템상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여행사가 이를 평일 업무시간에 뒤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수십만 원 상당의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 환불해주던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여행사 웹사이트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편익은 증가하고 구매 당시 예상하지 못한 취소 조건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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