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44년전 오늘의 기억… ‘서울의 봄’ 진실과 허구
장태완, 반란 막으려 했지만 ‘1인 회군’·‘광화문 대치’는 허구
정승화 체포 ‘사후 결재’ 기록… 쿠데타 처벌의 결정적 증거
12·12 군사반란을 극화한 영화 ‘서울의 봄’이 12일 자정까지 누적관객수 716만명을 기록하며, ‘천만 영화’를 향해 순항 중이다. 관람 중 격정과 긴장감으로 빨라지는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심박수 챌린지’와 같은 유행이 번지거나, 각종 커뮤니티에 감상이 올라오고, 극 중 전두광(전두환)을 연기한 배우 황정민의 다른 작품이 덩달아 호응을 얻는 등 영화의 반향은 크다.
◆‘12·12’의 시작, 전두환과 하나회의 두각
영화에서 전두광과 노태건(노태우)은 자신을 따르는 선·후배 군인(신군부)을 모아 반란을 일으킨다. 군대에서 공적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무력을 동원한 것이다. 여기서 등장한 핵심 사조직이 ‘하나회’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전두환을 군부 내 자신의 충성 세력으로 두었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하나회의 존재를 몰랐을리 없으며 심지어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는 없지만 박 대통령이 하나회를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비호했다는 정황은 1973년 윤필용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은 1973년 4월 숙청당한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후계자로 이후락을 거론 한 것이 박 대통령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격노한 박 대통령이 강창성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수사를 지시, 윤필용은 구속된다.
역사에서나 영화에서나 하나회가 군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압군인 육군본부보다 주도면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전서 파티”… 인맥에 관심 컸던 전두환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의 반란군과 대립하는 군인으로 나오는 이태신(정우성) 수도경비사령관, 김준엽(김성균) 육군본부 현병감, 공수혁(정만식) 특전사령관 중 이태신과 김준엽의 모태가 되는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과 김진기 헌병감은 흔히 갑종으로 불리는, 갑종간부후보생 출신이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전두광과 이태신은 광화문에서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둔채 마주한다. 이태신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예하 야포단에 경복궁 30경비단 포격을 명령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상황 종결을 명령하면서 결국 전두광의 포로가 된다.
실제 장태완은 가용 병력 모두를 이끌고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 연병장에 집결한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몇 대의 전차마저 적 편으로 돌아설 것이란 예상이 나왔고, 노재현 국방장관이 상황 종결을 명령하면서 수경사를 떠나지 못하고 전두환 세력에 체포된다. 그가 홀로 행주대교에서 공수부대를 막는 장면도 실제론 없었던 일이다.
최 대통령의 이 행동은 김영삼정부 시절 이뤄진 전두환·노태우 구속 및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중요한 판결 근거로 사용된다. 현장에 있었던 신현확 총리가 공판과정에서 최 대통령의 이러한 행적을 증언했는데 1996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에 각각 무기징역 및 징역 17년의 유죄를 판결하면서 이를 주요 증거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두환이 12월12일 6시20분 경 국무총리 공관에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에 대한 체포 재가를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대통령이 12월13일 새벽 5시10분 경 정 총장의 체포를 재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 총장이 체포되고 반란을 저지 또는 진압하려는 장성들이 제압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이는 사후 승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결국, 최 대통령이 남긴 몇 글자의 기록이 17년 뒤 신군부 반란행위 심판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
이도형 기자, 엄형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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