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가 갑질'까지 당해야 하나요?

심영구 기자 2023. 12.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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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하지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

하지만 내가 받을 급여를 미리 받는 것일 뿐, 병가기간 동안 무급인 것은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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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슾]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기계도 오랫동안 사용하면 고장이 나고 고쳐 써야 하는데, 인간은 당연히 쉼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고, 노동력의 회복과 문화적 생활의 보장을 위해 휴게시간과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고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은 유급휴직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업무와 무관하게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회사에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로 병가라는 제도를 활용한다. 하지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병가제도를 정하고 있고, 있더라도 무급이 대부분이고,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규정이 없는 회사도 있다. 병가제도가 없는 회사는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병원에 가거나 쉴 수밖에 없다. 연차휴가를 모두 다 사용한 경우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해야 한다. 무급 병가라고 하더라도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급여를 일부 미리 받을 수는 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하지만 내가 받을 급여를 미리 받는 것일 뿐, 병가기간 동안 무급인 것은 변함없다.

회사에서 고용하였고, 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떠나 도의적 또는 보상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 논의는 일단 뒤로하고, 오늘은 병가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른바 병가 갑질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A 씨는 토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어서 우선 주말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월요일에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계속 두통도 있고 허리와 목이 아파오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일요일 저녁에 팀장에게 유선으로 보고를 하였고, 오전에 잠시 병원에 갔다가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진단을 받은 A 씨는 막막했지만, 다행히 회사 규정에 60일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병가 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큰 사고가 아니라면서 왜 갑자기 2주 입원을 해야 되냐"며 "병가 신청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 일단 출근해서 면담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경찰서나 타 병원 진료 외에는 외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정을 회사에 설명하였으나, "면담을 할 수 없으면 화요일부터 당장 출근을 해라"고 막무가내로 얘기하였고, 겨우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팀장은 영혼 없이 몸은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일단 일주일만 병가를 허가할 테니 차후 경과를 보자고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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