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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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강연을 실시하는 등 실무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광역·기초 유통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자체 실무 공무원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월20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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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강연을 실시하는 등 실무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광역·기초 유통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자체 실무 공무원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월20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설명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유권해석 수요가 높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와 관련해 유통 전문가 강연을 실시하고 민원 사례 공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정기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선 지역 유통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산업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개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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