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외 항공권 취소 가능…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최상현 2023. 12.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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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주 토요일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실수로 잘못된 항공권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약관은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에서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 처리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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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A씨는 지난주 토요일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실수로 잘못된 항공권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바로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취소 요청을 했지만, 여행사는 월요일이 돼서야 해당 항공권의 취소 처리를 해줬다. 클릭 한번 잘못했을 뿐인데, 취소 처리가 늦어지면서 불어난 수수료 부담은 온전히 A씨가 감당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는 항공권 구매만 가능하고 취소는 불가능했던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온라인 여행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지 4개월 만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약관은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에서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 처리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먼저 여행사들이 주말과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구매취소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약관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모두 수용했다.

또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 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에 대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아울러 취소 확정 후 환불기간이 영업일 기준 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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