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가구당 47만원꼴

최상현 2023. 12.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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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111만 가구에 대해 5234억원이다.

지난해 115만 가구에 5021억원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4만 가구가 줄고 213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이 상향돼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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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급 규모는 111만 가구에 대해 5234억원이다. 지난해 115만 가구에 5021억원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4만 가구가 줄고 213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이 상향돼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급을 시작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총 3400만 가구에 30조 600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도 467만 가구에 5조 1000억원을 지급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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