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모범관행, 강제조항 아니지만 경영실태평가 반영"[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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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및 은행들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모범관행)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모범사례를 종합한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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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발표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및 은행들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모범관행)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모범사례를 종합한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그간 글로벌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제기준, 글로벌 금융회사 사례, 국내은행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은행권 및 외부 전문가와의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은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사외이사 적정 임기를 위한 원칙은 있는데 은행 지주 CEO 임기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은행지주 CEO의 임기가 길어도 괜찮다고 보는지. ▶이번 모범관행에 따라 지배구조 부분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이사회에서 잘하는 CEO에 대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 이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선된) 이사회에서 앞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외이사에게 경영 전반의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인지. 사외이사에 대한 신분제재도 가능해진 건가. ▶이사회의 책임 부분은 당국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법이나 규정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현 관행을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이기 때문.
-사외이사 임기 정책에 대해서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현재 실질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임기를 2년을 두고 1년씩 연장하는 '2+1' 방식이 대부분. 이에 대해 당국에서는 경영진과의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2+1 방식에 따라) 현재는 1~2명을 제외하면 사외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 이를 바꾸자는 것.
-금융사 사외이사 임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지.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최장 6년, 자회사까지 하면 9년. 금융사 중 내규로 5년을 정해놓은 곳도 있다. 이처럼 지주사나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내규를 통해 할 부분이라 생각했다.
-모범관행이라 안지켜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듯한데, 추후 강제 제재 조항이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지. ▶이번 TF에 지주사 및 은행들이 포함돼 논의를 진행했고, 강제적 제재 차원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진 강제 필요성을 못느끼지만, 법이나 규정으로 정할 부분이 있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담을 생각. 또 경영실태평가에서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재는 아니지만 감독당국에서 손놓고 있지는 않겠다는 것.
-해외의 경우, CEO 승계 프로그램이 통상 1~2년인데 이번 모범관행에서는 3개월로 시작한다. 장기적으로 금융사들에서 늘릴 걸로 판단하는지. ▶당초 금감원에서는 6개월을 제시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6개월은 어렵다는 반응이 있어 일단 3개월로 시작하기로 했다. 강제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논의를 시작할 때 고민했던 지점은 문화를 바꿔나가자는 것이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금융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자는 입장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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