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은 은행 이사회에서 뽑아라···금감원, 이사회 모범관행 마련

조윤진 기자 2023. 12. 1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은행지주·은행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이 전면 개편된다.

은행권은 경영승계절차를 문서화하고 조기 개시하며,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꾸려야 한다.

4가지 주제는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이다.

또, 은행지주와 은행은 경영승계절차를 조기에 개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은행지주·은행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이 전면 개편된다. 은행권은 경영승계절차를 문서화하고 조기 개시하며,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꾸려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데 그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미달한단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연구기관 등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4가지 주제에 대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했다. 4가지 주제는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이다.

30개에 달하는 핵심 원칙 중 눈에 띄는 건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핵심 원칙이다. 관련해 금감원은 총 10개의 핵심 원칙을 마련했는데, 이 안에는 지주 산하 은행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지주 이사회와 자회사인 은행 이사회 간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단 지적이 있었다”며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원칙에 은행 임추위가 은행장 후보군 현황 및 선임 절차 진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은행 임추위가 은행 이해관계자를 대변해 은행장 선임 과정에 실질적이고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은행지주와 은행은 경영승계절차를 조기에 개시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1~2년 전부터 유력 후보를 선별하는 등 장기간 평가·검증을 하고 반면, 국내 다수 은행은 CEO 임기 만료 2개월 전에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원장보는 “모범관행 적용 초기인 점을 감안해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임기 만료 3개월 전으로 앞당기되, 이후 점차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은 경영승계계획 및 비상승계계획 등을 문서화하고 이사회는 이들 계획을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해야 한다.

이외 이번 모범관행에는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2+1년’ 체계의 고정적 단기임기 구조로 운영되는 사외이사 임기 형태에 대해 적정 임기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은행은 사외이사 전담 지원 조직을 설치해 이사회 산하 독립 조직으로 둬야 한다.

다만 모범관행이 각 은행들에서 실제로 잘 적용될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가 아닌 은행 자율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각 은행의 사정에 맞게 ‘로드맵’을 제출토록 할 방침인데, 아직 제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박 부원장보는 “일단 올해 1년 동안 금감원이 이사회와 면담을 계속 해온 만큼 굳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법이나 규정에 담을 부분이 있다면 이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는 하지 않겠지만, 경영실태평가 등에는 반영할 것”이라며 “감독 당국에서 손을 놓고 있겠단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에 이 모범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