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일 조기지급…111만가구 평균 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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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오는 30일보다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가구에게 총 523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1일~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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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세청은 12일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오는 30일보다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가구에게 총 523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5021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단독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최대지액은 지난해 150만원에서 올해 165만원, 홀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1일~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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