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시 이후엔 사망보험금 못 받는다

최영찬 2023.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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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는 사망 전 연금보험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보험사는 약관상 연금 개시 전에만 사망을 보장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생명보험 편'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 사망하면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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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알릴의무 위반·암 진단 확정 시기 유의
보험 가입 전 발치하면 임플란트 보험금 못 받아

[아이뉴스24 최영찬 기자] #.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A씨의 어머니는 사망 전 연금보험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보험사는 약관상 연금 개시 전에만 사망을 보장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생명보험 편'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 사망하면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보증 기간(최소 5년)에는 연금액을 지급한다. 연금 개시 이후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을 보장하는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가입 시 고지의무, 진단기준일 등 보험 약관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프=금융감독원]

가입 시 병력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만 알린 경우도 청약서상의 알릴 의무 위반 사례다.

B씨는 건강보험 가입 후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가입 시 설계사에게 병력 사항을 알려줬기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약서상의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 사항에는 병력 사항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아서다. 과거 법원에서도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사에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6다69837 등)했다.

암 진단 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라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암 보험에 가입한 C씨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C씨가 과거 1차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암 확진을 받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조직 검사 결과 보고일이 암 보장개시일 이후면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치아보험 가입 후 임플란트를 시술했으나,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발치한 치아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백내장도 수술 종류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다.

/최영찬 기자(youngc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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