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영승계절차 3개월 전 개시·공시 강화①

이효정 2023.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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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들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지배구조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은행권은 내·외부 후보자의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후보군 관리와 평가, 역량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CEO 선임 절차에 관한 승계 계획을 사전에 문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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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권 지배구조 30개 원칙 모범 관행 만들라"
CEO 선임 절차, 상시후보 관리부터 후임 선정까지 포괄
단계별 평가 결과 기록 유지하고 관련 내규 공시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들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지배구조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CEO의 자격·평가 요건도 명문화해 공개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8개 금융지주의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통해 당국과 금융지주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 30개 원칙을 적용하는 지배구조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이 원장은 "지배구조의 운영 및 개선 주체는 이사회가 돼야 하는 만큼 발표한 모범 관행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내·외부 후보자의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후보군 관리와 평가, 역량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CEO 선임 절차에 관한 승계 계획을 사전에 문서화해야 한다.

경영 승계 절차는 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했다. 그간 국내 8개 금융지주의 CEO들은 승계 절차 개시 후 최종 후보 결정까지 평균 45일이 걸려 평가·검증이 부족하고 외부 후보에게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 지배구조 모범 관행 중 일부 [자료=금융감독원]

승계 계획을 변경하면 최소한 후보자 롱리스트(Long-list) 확정 전에 세부 사항을 확정하도록 했다. CEO 유고 등 비상 승계에 대비한 구체적인 비상 승계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CEO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과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평가 기관·외부 전문가·심층 평판 조회·다면 평가 등 평가 주체와 방식도 다양화하도록 했다.

CEO 상시 후보군 관리는 자격 요건과 연계한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했다. 외부 후보군을 포함하면 검증 절차를 마련해 불공평하지 않도록 했다. 경쟁력 있는 외부 후보자에게도 △비상근 직위 부여 △은행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참여로 이사회와 접촉 기회 등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 승계 절차는 단계별 평가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되 관련 내용을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에는 선임 단계별로 활용한 평가지, 선임 투표 시 기명 ·무기명 여부, 위원별 평가 내용과 같이 평가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상시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CEO 후보를 포함하면 추천자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에는 연 1회 이상 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수정하도록 했다. 연 1회 이상 상시 후보군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 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군 추천 권한 부여 △지주의 후보 평가 시 은행 임추위원의 의견 제출 △재추천 절차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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