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47만원…전년보다 8% 증가

세종=오세중 기자 2023.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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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상반기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7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30일 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부터 일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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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상반기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7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8% 증가한 액수다.

국세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30일 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부터 일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5021억원 보다 213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330만원으로 지급액이 올랐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22일까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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