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에만 병력 말하면 보험 해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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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약서상 알릴 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보험에 가입한 B씨는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상급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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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건강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신장 투석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약서상 알릴 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말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병력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한 뒤 계약하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 사례 이외에 금감원은 올해 중 생명보험 분야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 분쟁 유형을 설명하고 관련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보험에 가입한 B씨는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상급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의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는데, 과거 1차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이미 암 진단 확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약관에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로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금감원은 백내장 관련 민원이 잦다며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관혈수술, 레이저수술 등 수술 방법에 따라 수술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치아보험의 경우 보절치료보험금은 보험 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는 사실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 개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엔 사망보험금이 없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일례로 C씨의 아들은 연금 개시 후 C씨 사망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연금 개시 전에만 사망을 보장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연금 개시 후 기간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보장하는 별도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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