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주요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 취소불가 약관 시정" [TF사진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일부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일부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당일취소 불가 조항 △24시간 내 취소 불가 조항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을 지연해 반환하는 조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건뭐지?] '2023 K-XF' 톱 AV 배우가 내 앞에…티켓값이 '헉' (영상)
- 김기현, 터지는 책임론에 '사퇴 일축'...당 내홍 격화
- [홍콩H지수 공포①] 3조 원 손실 불가피?…ELS 어쩌다 이 지경 됐나
- 이낙연 창당 움직임에 野 술렁…'분당 트라우마' 재현될까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되나…내년 '다주택' 제외 기대감↑
- "자, 이제 시작이야"…트로트로 뜨겁게 날아오른 '현역가왕'[TF초점]
- '인력 감축' 나선 유통업계…아워홈 구지은, 대규모 신규 채용 왜? [TF초점]
- 자신만만 '강심장VS', '강심장' 흥행 성적 이어갈까[TF초점]
- '탈북어민 강제북송' 계기…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내용은
- 미래 사업 직접 챙긴다…최태원, '미국→유럽' 글로벌 현장 경영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