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오늘 지급…평균지급액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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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3주 앞당겨 지급했다.
국세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약 3주 앞당긴 12일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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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만 가구 5234억…전년比 213억↑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3주 앞당겨 지급했다. 올해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전년보다 8% 늘었다.
국세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약 3주 앞당긴 12일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결과 총 111만 가구에게 523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원 보다 213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단독 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정기신청자로 전환돼 내년 8월 정기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는다.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해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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