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47만원

정윤형 기자 2023.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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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갈무리=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이달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일)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규모는 총 111만 가구에 5천2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3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이 상향돼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전년보다 8% 상승한 47만원입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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