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물건너간 상속세제 개편

전세원 기자 2023. 12. 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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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이 추진돼 왔으나 6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에 따른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21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여파로 상속세 납부 인원·규모가 급증하자 윤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중장기 대책 없이 급하게 추진하다가 좌초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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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등 국회처리 무산
세수 부족 우려 등에 지지부진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로 급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이 추진돼 왔으나 6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에 따른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21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여파로 상속세 납부 인원·규모가 급증하자 윤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중장기 대책 없이 급하게 추진하다가 좌초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은 1만5760명으로 파악됐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 원이다. 이는 문 정부 초기인 2018년(8002명·15조1479억 원)보다 피상속인은 97%, 총상속재산가액은 314%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총상속재산가액은 전년(26조5827억 원)보다 36조1442억 원(136%)이나 급증했다. 이 때문에 상속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현행 상속제 배우자공제 규모(최소 5억∼30억 원)와 자녀 공제 비율부터 먼저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윤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5월 관련 용역을 마무리 짓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용역을 연장한 이후 관련 연구를 여전히 진행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올해 6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유산을 고의로 쪼갤 ‘위장분할’ 등 법률적 쟁점을 해소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나눠 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기에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오는 18일부터 정부가 넥슨그룹의 지주회사인 NXC 주식 등 4조9000억 원가량의 국세물납증권에 대한 공개매각을 실시하면서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재계 관심도 크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이 난항을 겪으면서 재계의 숙원인 상속세율 하향 조정도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합산할 경우 60%에 달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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