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 사후관리 등 서비스업도 수출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관련 서비스·물류·첨단장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업도 무역금융·마케팅·인증 같은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수출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업종을 외화획득용 제품·용역으로 추가한 데 따른 것으로, 서비스업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 서비스·물류·첨단장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업도 무역금융·마케팅·인증 같은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수출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업종을 외화획득용 제품·용역으로 추가한 데 따른 것으로, 서비스업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외화획득용 제품 범위에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출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소비재 등의 제품’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 기존 대외무역법상 용역의 범위도 용역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했다.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혼용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수출 기여도가 있는데도 용역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용역의 범위 중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은 대분류 체계인 ‘정보통신업’으로, ‘운수업’은 ‘운수 및 창고업’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국힘, 수원 ‘박지성 영입’·오산엔 ‘장미란 카드’ 추진
- 이경규 “강호동 남 험담 절대 안 해… 유재석은 김수환 추기경 급”
- 전세 사는 유재석, 강남 논현동 땅 샀다…‘116억 현금’ 매입
- 평균연봉 1억 현대차 ‘킹산직’ 400명 채용
- 왕복 4차선 도로서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올라탄 고속버스…버스기사 “졸음운전”
- 승객 태우고 무슨 짓… 고속도로서 ‘맞짱’ 뜬 버스들
- 강인경 “1년간 게임에 2억 써… 돈 쓰는 거 좋아”
- 장제원, “이제 멈추려 합니다”…‘불출마’ 시사
- ‘YS 손자’ 김인규, YS 7선 부산 출마 선언…“통합·화합 정치 실현”
- [속보] ‘친윤 핵심’ 장제원, 오늘 오전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