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온힘… 국토 30% 보호지역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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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는 범부처 계획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핵심인 생태계·생물종 보전과 관련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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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는 범부처 계획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핵심인 생태계·생물종 보전과 관련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OECM은 자연보호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받고 있으며 생태적 가치가 큰 공간이다. OECM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신탁보전재산, 보전협약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사찰림, 개발제한구역, 비무장지대, 보호지역 외 갯벌, 중요농업유산 등이 있다.
또한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할 계획으로,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더욱 늘리고 재해예방, 수질정화 등 자연의 다양한 기능이 적극 활용되도록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를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 사업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단순 농지개량 사업과 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일반매설물 설치 사업,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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