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배우 권해효 등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무단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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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과 조선학교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권해효씨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차별' 제작 과정에서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신고 없이 접촉한 경위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김지운 감독에게 보냈다.
협력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 조총련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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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신뢰 높일 것"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과 조선학교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권해효씨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및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차별' 제작 과정에서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신고 없이 접촉한 경위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김지운 감독에게 보냈다.
재일 조선인 다큐멘터리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몽당연필)대표인 권해효씨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일부 공문이 발송됐다.
남북교류협력법(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예외 사례에 한해서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협력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 조총련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조총련을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조총련 소속이더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 조선학교 구성원의 약 70%는 한국 국적이라고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때 해당 영화들의 제작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협력법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해나간단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한다기 보다는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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