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근절 위해 불법행위 건설사엔 최대 5배 징벌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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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업계 부실 설계·감리 등의 배경에는 '건설 카르텔'의 고착화가 있다고 보고 건설업 제도 전반의 개편도 추진한다.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불법적 행위에 따른 이익 자체를 없애기 위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도 설계·시공·감리 등 단계마다 기생하는 건설 카르텔이 원인이며, 상호견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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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업계 부실 설계·감리 등의 배경에는 ‘건설 카르텔’의 고착화가 있다고 보고 건설업 제도 전반의 개편도 추진한다.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불법적 행위에 따른 이익 자체를 없애기 위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곳곳에 존재하는 건설 카르텔이 이익 확보에만 매몰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도 설계·시공·감리 등 단계마다 기생하는 건설 카르텔이 원인이며, 상호견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키로 했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 방식도 단순 명부 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공공(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적정 공기 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또 사업 인허가 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 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키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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