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감리 선정권 이관…LH ‘부패카르텔’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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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LH의 과도한 이권에 대한 통제와 상호견제 시스템 부족에 따른 연이은 부실 발생의 악습을 근본적으로 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1차(2021년 6월)와 2차(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혁신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LH의 방만하고 안이한 경영과 부실시공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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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안전관리원에 권한 위탁
상호견제 통해 과도한 이권 차단
공공주택사업, 민간과 경쟁 도입
3급 전관 재취업 업체 입찰 감점
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LH의 과도한 이권에 대한 통제와 상호견제 시스템 부족에 따른 연이은 부실 발생의 악습을 근본적으로 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1차(2021년 6월)와 2차(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혁신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LH의 방만하고 안이한 경영과 부실시공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LH 혁신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LH는 현재 공공택지 85%, 공공주택 72%를 공급하면서 ‘독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발주 규모만 연간 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공룡 중의 공룡’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런 독점 카르텔을 형성한 집단은 필연적으로 방만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LH의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전관을 채용하는 악습까지 더해지면서 최악의 부실시공 등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시행 공공주택’이라는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LH와 민간건설사업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 민간 시행 공공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LH가 사업계획을 이미 승인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에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하기로 했다.
LH가 독점해온 업체 선정 권한도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퇴직자 재취업 시 적용되는 취업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를 현재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하고,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해서 대상업체 규모를 현행 200여 개에서 440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전관업체 입찰 제한 규정도 현재는 LH 자체 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입찰 과정에서 대폭 감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의 ‘뿌리’인 감리의 경우에도 앞으로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을 건설안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설계의 경우 건축 설계와 구조 설계를 공동 계약하고, LH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공 분야에서는 앞으로 LH의 모든 아파트는 주요 공정 완료 시 구조 안전 검증을 하고, 현장인력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현재 부실업체에 부과되는 벌점이 수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LH 공사·용역에서 주요 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일정 기간 수주 등에서 실격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혁신 방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LH가 ‘부실시공의 총본산’이라는 불명예를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 전문가들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많은 검증 체계를 도입한 것이 결국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했지만, 건설업체가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뛰어들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 보급에 초점이 맞춰진 LH 사업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의 이해와 맞아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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