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으면 국가와 화해 성립’···국민의힘,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

이두리 기자 2023. 12. 12. 11: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보다 보상에 초점…유가족협의회 반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2월 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야당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국민의힘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대비해 여당에서 대안 형식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총장이 전날 발의한 법안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규명됐다”며 “세월호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과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국가와 갈등을 빚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건데 왜 화해가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거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야당 의원 183명이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8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당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90일간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특별검사(특검)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당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미 완료됐고 특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으며 특조위가 야당에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됐기에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