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허용, 후 규제’ 글로벌혁신특구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황정호 2023. 12.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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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한 곳으로,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시도가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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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한 곳으로,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시도가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같은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허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이 규제 목록으로 작성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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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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