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박초롱 2023. 12.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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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불법하도급 의심 공사현장 883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해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올 한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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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팀장의 임금 일괄수령 땐 강력 처벌"
원희룡 국토, "안전하고 하자없는 집을 드리기 위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9.20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불법하도급 의심 공사현장 883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해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올 한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지난 10월 말부터는 2만1천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때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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