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짓겠다" 지자체서 10억씩 받아간 그들…父 공장 매입, 카페 임대사업

정지형 기자 2023. 12.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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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매매 차익을 얻거나 돈을 임대사업에 쓰는 등 악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융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융자금을 조기 환수하고 해당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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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악용 실태조사
조기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 개선안 권고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매매 차익을 얻거나 돈을 임대사업에 쓰는 등 악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기업 대표는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융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부친이 소유한 기업 공장을 구입했다.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융자금을 활용했다.

또 다른 기업에서는 공장 매입 명목으로 금리 혜택을 받으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매입한 부동산을 다른 기업에 임대를 줘 수익을 얻었다.

아울러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은 다른 한 기업도 매입한 공장을 타인에게 매도해 3억2200만원에 달하는 매매 차익을 봤다.

공장 신축 명목으로 10억원 융자 지원을 받은 한 기업이 건물을 지은 뒤 다른 사람과 20년에 이르는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해당 건물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융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융자금을 조기 환수하고 해당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또 동일사업에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정책융자금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등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명문화하게 했다.

아울러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기업 혜택 자격을 상실한 기업이 우대금리를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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